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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참여토론」결과 및 권고안 발표

2023.09.13

· 「제4차 국민참여토론」결과 및 권고안 발표

- 투표수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 -

- 복지제도는 조속히, 자동차세는 충분한 의견수렴 후 개선 권고 -

 

대통령실은 오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1 ~ 8.21까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제1차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22.12.15), 제2차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23.6.5), 제3차 집회·시위 제도개선(’23.7.26)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습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2,213건의 의견이 제기되었고,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을 가장 많이 제시해주신 가운데,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 다양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2%, 기타 의견이 14%를 차지했습니다.

* 토론 결과 상세는 별첨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참조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9.11(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때,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참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권고안은 관계 부처에 전달하여 정책에 참고·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토론에 비해 참여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성, 제도의 취지, 여러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정책 개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