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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상생 금융 가속화 → 정부와 은행 협력, 민생 금융 위해 2조 3,000억 원 지원

2024.04.05

1. 대통령의 은행 카르텔 혁파와 은행 사회적 책임 강조 후 개선된 것은? → 정부와 금융권의 2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방안 마련

그간 은행은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기대어 혁신과 경쟁이 부족하며,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후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23.12월)했습니다.

 

 ※ 민생금융 지원방안 : 공통프로그램 + 자율프로그램

   - 공통프로그램 : 소상공인 대상 이자 지원

   - 자율프로그램 : 이자 지원 外 학자금·주거 및 생활안정 자금, 전기료·통신비·임대료 등 지원

 

 

 

2.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혜택 돌아갔나? → 소상공인 이자 환급 1조 5,000억 원, 청년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 6,000억 원 등 민생 부담 대폭 절감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지원하는 2.3조 원은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공통프로그램에 따라 은행의 이자 지원은 1.5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188만 명에게 1인당 평균 80만 원의 이자 환급(캐시백)으로 지원됩니다. 

 

 ※ ’24.2.5. 개시, ’24.3월 말 기준 약 1.36조 원 환급 완료

 

이외에 정부 재정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0.8조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금융권을 통해 총 0.3조 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부 재정으로 시행하는 대환대출은 0.5조 원 규모입니다.

 

그 밖에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자율프로그램에 따라 은행권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0.6조 원도 청년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됩니다.

 

세부적으로, 청년·금융 취약계층 등 125만 명에게는 학자금, 주거 및 생활 안정 자금, 금융비용 등 1,6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42만 명(社)을 대상으로 전기료·통신비·임대료·난방비 등 1,919억 원 경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도 2,372억 원을 출연합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은행권이 참여한 20조 원은 '24.4.1일부터 지원이 개시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국내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데 버팀목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정부의 향후 계획과 주안점은? → 은행이 이익 우선해 소비자 보호 소홀하지 않도록 제도 관행 확실히 정비

앞으로도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낮은 금리 갈아타기 확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은행 간 경쟁을 계속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은행이 이익을 우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소홀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 은행권 사회적 책임 이행 실적 및 현황

[1] 상생 금융지원

  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24中)

   - (공통프로그램)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5조 원 수준의 이자 환급(1인당 최대 300만 원, 평균 80만 원)

     * ’23년도분 이자 환급액 약 1.36조 원 지급 완료

   - (자율프로그램) 서민금융진흥원·신보증기금 출연(2,372억 원), 소상공인 경비지원(1,919억 원), 청년·금융 취약계층 지원(1,680억 원) 등을 위해 약 0.6조 원 투입

  ②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6.2조 원(’23)

  ③ 중금리 신용대출 지원 9.3조 원(’23)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6조 원(’22)

     *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 관계형금융, 안심고정금리대출 공급 등

  ⑤ 연체(우려)차주 프리워크아웃(만기 연장, 대출금리 감면 등 32.7만건(’22中))

  ⑥ 중기·소상공인 패스트트랙, 새출발기금 등 채무부담 경감 5,722억 원(’22中)

  ⑦ 은행별 자체 상생 금융프로그램 운영 9,076억 원(’23.3~’24.2)

  ⑧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51만명 가입(’23말))

 

[2]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ㅇ 중소‧중견기업 지원 총 20조 원

   - 중견(11.5조 원) : 저리대출(1%p 금리우대), 펀드조성, 보증부대출

   - 중소(8.3조 원) : 혁신기술기업 대출, 매출 감소 기업 금리 인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