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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05.12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①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④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⑤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모두 발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이긴 합니다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입니다.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합니다.
또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