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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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O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 O 정비사업 규제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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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O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 O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 O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O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조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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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O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 O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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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O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 O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O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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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O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공제 3억원 도입,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 O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O (주거안정 세제지원 강화)
상생 임대인 제도 확대 개편,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O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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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O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 O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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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O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O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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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O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 →80%)를 우선 추진
*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 (생애최초 70%)
- O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
- O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 완화* 추진
- * (일반형) (現) 공시 9억원 → (예) 공시 12억원
(우대형) (現) 시가 1.5억원 → (예) 시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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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O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 지원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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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O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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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O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 O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
(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 O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 O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 O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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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O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 O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