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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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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역대 정부 최초! 국무회의 전격 공개 ㅣ 제33회 국무회의

2025.07.29

[화면자막]

제33회 국무회의

2025. 07.29

 

(애국가)

 

[음성자막]

 

[이대통령]

네 제 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가만 있어보자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전임 국무위원들은 다 바뀌었고

지금 선 임명되지 않은 국무위원 몇 분을 뺀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다 오셨는데

전에 인사말 하지 않으신 다른 분들도 좀 하고 시작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전에 인사하지 않으신 분들부터 여기서 가면서 할까요

네 제 기준으로 누구부터 할까요?

전에 안 하신 분

 

[진행자]

해양수산부 장관님부터 그럼 해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대한민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그 산업과 기업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중기부의 모든 정책들이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거의 모든 부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말씀 많이 듣고 그리고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장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고삐를 확실히 잡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대통령]

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을 해 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

그리고 혹시 송 장관님은 전에 말씀하셨던가요? 안 했죠 여기도 신임입니다 신임 예 한 말씀하시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새로운 각오로 소통과 신속과 그런 수단을 통해서 성과를 최대한 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음에 먹고 있던 걸 총리님이 취임사에서 그대로 쓰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마음으로 그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그 삶이 조금 나아지도록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대통령]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은 마음으로 또 새롭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돼서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80% 국민들께서 수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비교를 해 보니까 2020년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24% 포인트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어 얼마나 이 소비 쿠폰을 기다려 왔나라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 좀 되새겨 봐야 될 것이

언제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급자인 우리 또는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 이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좌절감, 소외감, 상실감을 주기도 합니다

카드의 금액을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 내가 기초 생활 수급자구나'라고 하는게 드러나는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건 배려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 경험삼아서

행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행정 수요자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이겠지만 폭우에 이어서 폭염이 심각합니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에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폐사 가축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에서 이게 국가적 비상 사태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 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지원이나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추가의 농가 피해 예방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보니까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섯 명이 올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무슨 상수도 공사하는데 맨홀을 들어갔다가 또 두 명인가가 질식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며칠 전에 또 보니까 무슨 큰 통의 그걸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또 질식 사망했다고 해요

뭔가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건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그걸 보호 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합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반거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거는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늦었기는 하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꼭 지키기 바랍니다

전에도 뭐 천억을 들여서 동일 사고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게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맞교대로 이어서 일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연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연간 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하는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 강국에 5대 군사 강국, 문화강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지 이걸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원청, 하청 관계

공사 현장에 가 보면 하청을 한 번만 하는게 아니고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

그래서 네 번 다섯 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안전 시설이나 안전 조절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1년에 다섯 명씩 이렇게 산재 사망사고가 나는 것도

아마 그런 거와 조금 관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산재 사망 산재 사고 특히 사망 사고에 대해서 좀 오늘은 우리 국무회의에 의제로 미리 제가 고지를 해 드렸는데 이게 워낙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한 번 각 부처가 준비한게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요거는 한번 안건 논의 전에 토론을 한 번 했으면 싶어요

준비하신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래프가 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꺾이는 그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준비된게 있으시면 요거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준비하시죠?

 

[진행자]

고용노동부 장관님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현황입니다

올해 1분기 사망 사고 사망자수는 137분입니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은 떨어짐, 끼임, 부딪침 등 후진국형 사고가 다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에 따라 온열 질환 더하기 질식 사고가 또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상수도에서도 지금 질식 사고가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인 분석입니다

먼저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안전과 사람을 비용으로 여전히 인식하는 관영이 많이납니다

왜 사람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고 설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SPC 이 사례에서 대통령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재해자의 집중력을 저하시켰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는 재해자의 불안전한 원인을 불안전한 행동을 원인으로 지목해 오지 않았나

우리 정부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체가 시급한 노후 장비

특히 그 날도 회전체 윤활유가 자동으로 분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재해자께서 수동으로 공급하다가 사망 사고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런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것은 결국 지배 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한과 책임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상 사장은 어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권한 없는 사장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재가 발생해도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는

즉, 재발생을 비용으로 환체했을 때도 기업 차원에서는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대 처벌법이 도입되어서 경각심은 제고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최고위 경영책임자는 회피하려는 법률 컨설팅에 의존하고

실질적인 감소책이 나타난 것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이 중대재해 처벌법 수사 판결이 상당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 기업에서는 불확실성이 길어짐으로써 불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대형 로펌만 좋아졌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 강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지시와 계통의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기업의 경영 방식입니다

계통은 단순화돼야 되고 지시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전이 확보되는데 이러한 지배 구조의 다단계 구조 속에서

계통은 복잡해졌고 지시의 책임자는 불분명해졌습니다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난 정부에서 대책이나 집행과정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안전, 생명보다는 오히려 경영 여건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기업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실제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나서서 예방을 하는 주체로 만들기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 감독한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처벌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의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일터 민주주의입니다

K-민주주의의 완성은 일터 민주주의에서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전에 이들이 위험 요소를 알고 그러면 계산할 것들을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선 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지원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무분별한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표준 도급 계약서 개정 하겠습니다

건설업에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개선 의무도 원청해 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남양주 건설현장 갔을 때 안전난간 지적했는데

이런 것들이 원청 발주자에서 처음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아서 모두 설치 완료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등 경제적 제재

그리고 공공 입찰에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 등 병행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지배 구조 거버넌스에 대해서

실질적 책임 있는 자,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 사례 WHS라고 하는 범정부적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과 같은 상당히 높은 산업재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함께

실질적 어 책임자에 대한 처벌 더하기 실질적인 제재

예를 들자면 벌점을 많이 받았을 때는 2주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 적극 참조해서 제대로 개선해 나서겠습니다

무분별한 위험한 외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격 수급인이라고 하는 선정 기준을 강화해서

적격자가 아닌 자가 수급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 공무원부터 위험 작업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실시하도록 신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

지방자치 단체와 협업을 잘 진행하되 단순한 숫자 증가만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함께 책임을 뒤에 병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안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근로감독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동행 보고 이런 불필요한 업무 확 줄이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도 바꾸겠습니다

 

대통령께서 SPC에서 특공대. 특공대가 돼야 된다고 지시하셨는데

특공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실무 경력을 가진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해서

이른바 노동안전 투캅스 만들어서 계속 페트롤 카를 돌리고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책을 보고드리고 관계 부처와의 내용은 자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통령]

네 어 어제 노동자 출신이 노동부 장관이 되셨으니 옆에 중소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을 잘 챙기시고

산업부 장관은 기업들을 잘 챙기시고 자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그래서 가는데 일단은 각 부처가 준비한 거 얘기하기 전에 꼭 준비 안 했던 부처라도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책을 본 일이 있는데

그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소년 노동의 잔혹함을 풍자한 책이었어요

 

그 노동법이 생겨난 이유가 이러다가 노동자들이 다 전멸돼 가지고 일 시킬 사람이 없어지니까

우리 밤에는 여성들, 아이들은 노동시키지 말자 또는 뭐 13살 이하는 쓰지 말자 키우자

그렇게 해서 노동법이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네 하여튼 그 노동법들이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데

특히 산업 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다 법에 정해져 놨잖아 그죠?

네 추락 방지 시설이니 뭐니 뭐 온갖 뭐 예를 들면 폐쇄 공간이 들어갈 때는 뭐 코 뭘 다 해야 된다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그거 다 안 지켜서 나는 사고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고용노동부 장관 -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거 안 지키는 이유는 비용 돈 드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 예 비용입니다 비용니까 예 원청에서 안 주니까)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데 그 비용을 아끼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아끼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아꼈는데 보험원리 상 비용이 나중에 지출해야 된 대가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 라고 하면

절대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냐 결국은 제재나 대가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게 이익인 사회인 거죠

이게 핵심적인 원인인 거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는데

몇 명 했어요?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 300명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산업안전공단..

 

단속은 나가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 - 매주 나갑니다)

 

매주요?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갑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 아 제가...저는 매주 나갑니다)

 

아 본인은 매주 나가시고요

어쨌든 불시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저도 한 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고용노동부 장관 -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 이거 해가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고용노동부 장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 주체로 이거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 그러려면 사실은 노동자들에 단결된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죠

노동조합도 조직 방해나 이런 것들은 요새 별로 없는 거 같긴 하던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런 노동자들이 혼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연합할 수 있게, 단결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한 과제인 거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좀 올라가고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 지금 현재 12% 구간에서 정체되어있는..)

 

한 10년 만에 1% 올랐군요

그래도 올른 게 어디인가 싶긴 하네요

 

이게 제일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실질적 제재

그러니까 이게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사고가 나면은

안전 조치를 안함으로써 생기는 이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결국 그게 그게 문명 국가일 거 같아요

 

[고용노동부 장관]

맞습니다

이 중대재해 처벌법 말씀 잠깐 드리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우리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이

영국에 제정됐던 기업 살인법이라 해서 법인에 대한 제재를..

 

[이대통령]

그러긴 한데 이게 저는 재계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이거 자꾸 문제 제기 하던데요

사실은 저는 이게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해요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데다가

그 실질적 경영주 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 하고 실제 처벌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실제 이익은 예를 들면 회장이 보는데

최대로 해야 사장이 책임지는 사장은 실제로 고용인데

네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고용노동부 장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통령]

이게 저는 형사 처벌은 별로 좋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거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재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징벌 배상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뭐 한번 우연히 발생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식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징벌 배상을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아 지금 바로 생각했나 아 뒤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뭐 과징금이라든지 고액의 과징금

사실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실제 예방을 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까

왜냐면 이익과 손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계산이 중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처들이 좀 준비한게 있을테니까 한 번 얘기를 좀 들어 보고

또 의논을 마저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건 최대한 좀 요약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좀 시작하도록 하시죠

 

법무부가 먼저 할까요

 

[법무부 장관]

예 순서에 따라 법무부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대재해나 산재 관련 해 갖고 국민 일반의 감정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중재법으로 처리된 30건에 관련해 갖고요

수사관계에서 검찰 송치까지가 한 418일 걸렸습니다

검찰에서 기소까지가 200일이 걸렸습니다

 

60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 일반들의 정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원인은 뭐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보건 안전 시스템 전반을 좀 살펴야 되고

실질적인 지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다량의 압수라든가

사건 관계가 굉장히 많아서 지원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시행 초기라 여전히 법원의 판례라든가 수사의 어떤 기법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대검에서 전 담당검사 지정해 갖고

초기부터 노동부라든가 관련 유관 기관들이 협의해 갖고 쟁점과 수사 방향을 갖다 정리해 갖고

좀 더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게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검, 대검 전담부에서 직접 수사도 지원하고요

근로감독관 대상으로 중재법 그 처리 및 수사 노하우 교육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그 법무부에서는 중재법 그 구형 기준을 마련해 갖고

엄정히 시행되고 있는데 법원에 지금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양형위원회에다가 양형 기준을 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아리셀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자에게 20년 구형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관련자들이 하여튼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대통령]

아리셀 20년 구형하셨는데 그 아리셀 사망자가 몇 명이죠?

 

(법무부 장관 - 지금 23명)

 

23명이 사망했어요

 

(법무부 장관 - 그 지금 기준에 의하면은 지금 사망자 1인당 징역 2년 6월에서 4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또 이게 뭐 경합본 이렇게 돼 갖고..)

 

그 교통사고 처리보다 별로 세지 않네요

 

아까 전담부서 말씀하셨는데

전담 검사 얘기하신 건 부서는 아니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광양에서 사고 나고 저기 뭐 포천에서 사고 나고 뭐 이러면 전담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고용노동부 장관]

그래서 그 일선 청에 지금

저희가 수사 지위를 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통령]

아 아 전담 지휘자를 둔 거군요

 

전담 팀을 두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이게 사람이 일하다 죽는 사건이라고 하는게 그런 단순한게 아닌데

교통 사고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일하다 죽는..그것도 명백하게 사실이 대부분 명백한 과실 아닙니까

 

어디 내 보니까

천장 철거하는데 여기 비계를 천장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안 하고 천장 위에서 천장을 철거하다 떨어졌더라구요

그 당연히 떨어질 위험성이 높잖아 그죠

네 전담..일단 행안부 어떨지 모르겠는데

행안부 혹시 발표 있나요

 

(행정안전부 장관 - 발표는 없고 이따..)

 

이거 저기 하루에도 열댓 명씩 지금 사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담팀을 하나 두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지휘팀이라도

 

이거 지금 수사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는 거잖아

이제 그 검찰은 이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처리인데

물론 그 전에 지휘.. 요즘 지휘도 안하잖아요

 

(법무부 장관 - 지휘도 안 되고요)

 

구속 영장이나 뭐 압수..

경찰은 인력이 좀 있는 편이니까

이따가 그 얘기 한번 해 봐 주세요 이거

산재 사망 사고는 아예 전담 팀을 부서를 하나 두든지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좀 모아서 하는 거 이것도 사실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산업 안전

 

이것도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데

아까 이 발표에도 있던데 그죠

 

이게 지금 수산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거는 산업 안전법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

뭐 이 경찰이 했다, 저 경찰이 했다가

뭐 이 검사가 있다 저 검사가 했다 하면

그거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예 전담 전문 역량을 가진 사람은 팀을 짜 가지고

아예 교육을 좀 시킨 다음에 팀..그걸 연구 한번 해 보시죠

 

그다음에 법원의 양형 기준 요청을 하는 거는

이거 뭐 우리가 뭐 직접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법무부가 좀 협의를 한번 하시죠

 

네 다음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예 산업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재 사망자 수의 제조업 분야에서가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열처리나 주단조와 같은 뿌리 산업이 제일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분야, 기계 산업 순위입니다

 

저희 산업부는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한 AI 등을 활용한 산재 예방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 AI 기반 제조 안전 시스템 개발을 올해부터 29년까지 해서

고위험 업종 포함 10개 업종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10개 업종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 단지에 대한 관리를 산업부가 맡고 있어서 이 산업 단지 내의 안전 관리 문제입니다

 

산단 내에 고위험 지역에 대한 loT 인프라 활용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누출 감지 솔루션이나

사족 위험 지역에 대해서 사족 보행 로봇이 투입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예방 감시를 드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안전 환경 구축이 산업 계측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중소 조선사나 산업 단지 내에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하는

안전 컨설팅 또는 안전 디자인을 구축해 주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통령]

네 수고하셨고요

이런 건 뭐 잘 해 주시고

 

제 산업부는 특별히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의..기업들을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기업들도 이 산재 사고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건설이나 뭐 이런데 위험한데 이런 데는 이게 앞으로 더 비싸게 먹힌다

엉터리 관리하면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이게 노동 생산성하고 관계가 있는데 물론 뭐 그분들이 더 전문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막 강제로 시켜서 사고가 날 상황 빈발할 상황이 되면 자발성이 떨어지잖아요

충성도가 떨어져서 그의 생산성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연구들은 좀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근로자들이 신나서 '아 내 직장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하고

막 열악한 환경에서 뭐 옆에서 막 노동자들이 죽어 가는 걸 보고 막 이러면서 일하는 거하고 생산성이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하든지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하게 만드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본 기억이 없는데 뭐 말씀처럼 좀..

 

[이대통령]

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산업재해에 대한 단속 강화나 이런 얘기를 하면

기업식이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부는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는 하되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거나 좀 더 원활한 지역 활동이 가능한

규제 완화 든지 아니면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든지 뭐 이런 건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제는 노동자들 막 쥐어 짜 가지고 돈을 버는게 아니고

기술 개발 하든지 시장 개척하든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든지

이런데 정부가 지원을 할 테니 좀 그런데 주력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고하겠습니다

 

총리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 키고하십시오

 

[국무총리]

안전 사고가 많이 나는 업장..동일 업종 내에서 안전 사고가 많이 나는 업장과

그렇지 않은 업장의 혹시 생산성이 어떠한가를 비교 한 번 하면 체크가 금방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연구소 국제 연구소하고 같이 좀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님 금방 말씀 주신 거 관련해서 국제 연구에서는 약 2배에서 2.4배 정도

오히려 노동생산이 올라간다는 비교가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가 갔을 때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고

 

[이대통령]

아 이미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내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네

 

[고용노동부 장관]

네 국내에는 없는데 국제적인 기준으로 있습니다

 

[이대통령]

그런 거라도 어쨌든 공유라도 하면 좋겠네요

 

[환경부 장관]

대통령님 사소한 거 한 말씀..

이 법 이름이 중대재해 처벌법이잖아요

제목은 너무 세고 처벌은 솜방망이고

그리고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게 목적인데

제목이 처벌법이니까 그 기업의 회장들이 그 제목에 대한 반감이 꽤 큽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제목은 바꾸고 그 내용적으로 그 예방을 강화하고

예방을 못 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세게 하고 이렇게 전체 체계를 좀 바꾸면 어떨까

 

[이대통령]

사실은 산업안전 보건법이 예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걸 통합하긴 좀 어려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예 대통령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 소관은 산업안전 보건법이고

중대재해법의 처벌법은 형법이라서 그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칭이 좀 그런 것입니다

 

[이대통령]

취지는 사실은 맞는 지적인 거 같아요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 사실 매우 네거티브한데

예방으로 하고 예방에 일정한 성과를 내면은

뭐 어 인센티브을 준다든지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하는게

훨씬 더 문명적이긴 한 것 같네요

 

그건 노동부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억압해 가지고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다음 국토부 하시죠

국토부가 이게 관련 분야가 많아 가지고

 

[국토부 장관]

네 저기 저희가 드린 자료는 국토부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사실은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법률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 못 올렸습니다

 

그 저희 그 보고 자료를 보시면 이제 건설 분야나 도로 분야 철도 항공 뭐 교통 물류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와 국토부의 이제 나름대로 대처 방안을 이제 설명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논의의 핵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현재 법령적인 작업을 국회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여기 싣지 못해서

제가 구두로 대통령께 드린 자료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제 건설안전 특별법이 지금 지난 21대 김경 의원하고

22대 이번에 그 문진석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법안인데요

 

이게 핵심이 이제 건설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발주청이 이제 원청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급 비용이 그동안 이제 가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계하고 감리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 특별법의 1차 부분은 이제 그 발주청인 원청에 대한

책임 처벌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시공에 대한 이제 공사비 책정에 이제 공기 적정선은 원래 보장을 하지만

설계 쪽하고 감리 쪽에도 그와 관련된 이제 적정성을 보장을 하는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런 앞서 말했던

그 실제로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뭐 대리로 예를 들어 처벌 받는 경우라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가 있어서 비용적인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법안에 나오지만 매출액 대비 지금 3% 정도의

이제 그 과징금을 일종의 그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이제 보통은 영업 이익 대비 한 3에서 4% 수준인데

그 매출액 대비 3%가 나오고 지금 건설업계에서 굉장히 거기 반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만약에 실효성 굉장히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발주청 이후에 그 원청인 시공사도 안전 규정에 대한 강화를 해서

뭐 앞서 말던 안전과 관련된 펜스라든 이런 거를 설치를 하지 않아서 하도급이 이제 회사가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도급이 사고 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식으로

법적인 거를 전부 다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이제 우려될 수..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발주청의 비용 부담 문제가..발주청이라면 저희 공공 분야 뭐 이렇게도 대표 되는데

공공이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확보하는게 저희 국가 재정법에 따라서 기재부하고 또 협의에서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공공 분야에서 어떤 발주에서 예산 부분에 대한 일정 조정이 또 있어야 되고

 

나머지 이제 민간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인식이나 의식이

이제 마지막 사업까지도 다 책임진다는 그런 거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그 장점은 가장 큰 부분은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후진성에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산업이 이제 안전을 강조하지만 선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최대 약점이 이제 그 감리나 설계 부분이

이제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안전성을 답보해 내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안전 규정을 하면

부수적 효과로 건설 그 산업에서 설계나 감리 쪽에 강화 효과 나타내면

그 쪽이 제대로 임금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통령]

어쨌든 이런 새로운 안도 좋고

그러니까 건설 안전에 관한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재와 책임을 강화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고

 

여기 준비된 내용을 보면 여하튼 건설 분야의 추락 사고가 지금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 안전 시설이나 조치를 안 해서 거의 대부분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난 다음에 처벌도 중요한데

그걸 안 지키는 평소의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세게 해 가지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당연히

그게 생산성 향상이 2.6배에 도움이 된다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 2.4배 뭐 하여튼..)

 

어쨌든 그 추락 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거하고

지하 안전 강화 이것도 있네요

국토부 많아요

 

 

(국토부 장관 - 제가 그 부분 또 그러면 짧게 부분...)

 

아니 됐습니다

자 지하 안정 강화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지하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들은 이미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안 지켜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다 그렇죠

 

건설 현장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 차관님이 준비하신 것도 있고

폭염 때 지금 사고도 사망도 꽤 많죠.

 

이 폭염에 대한 안전 조치도 다 규정이 있죠

몇 분 동안 더 쉬어라

몇 도 이상 되면은 일하지 말아라

 

(고용노동부 장관 - 요번에 예 요번에 33도 이상 되면은 두 시간 매 20분씩..)

 

근데 다 그 안 지켜서 대부분 다 그러죠

 

철도사하고 항공 분야는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되게 시설이나 아니면 뭐 과실 이런 경우가 많죠

건축 분야, 교통 분야, 물류

어쨌든 국토부는 관할 영역이 상당히 많은 거 같고요

거기에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금융위

이거는 재밌는 안이 꽤 있어요

금융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금융위원회위원장]

예 네 금융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때 있어서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 쪽에서는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 불이익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기업에 대해서 ESG 평가원에서 ESG 평가를 합니다

중대 재해 같은 경우는 S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실제로 이제 중대한 사고가 나면은 거기서 감점이 이루어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평가 등급이 떨어짐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참고해서 투자에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어 명확히 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투자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현재 대출도 각 그 은행의 내규상 여신 업무 기준에서 보면

사회 책임 경량 항목에서 기업의 평판 요수를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 제한하는 것까지도 내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 케이스를 한번 보고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중대 재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비재무 모형 평가할 때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들을 간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하는 기업 그러니까 안전 투자를 좀 더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 기관들이 조금 더 낮은 금리 또는 낮은 보증료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 부분도 재원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을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를 마칩니다

 

[이대통령]

네 이 금융위 제안이 저 아주 재밌는 거 같아요

실제로는 투자 기준이 되는 투자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지만

요즘 ESG 평가 결과가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 그죠

대형 펀드나 이런 데는 이걸 되게 중시하는 경향인데

특히 글로벌 펀드들은 그런 거 같은데 이 평가에 이걸 반영을 좀 세게 하자 그 말이죠

 

[금융위원회]

예 조금 더요

중대 재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대통령]

네 그 사고를 말을 들어보면 뭐 뻔한 산재 사망 사고가 막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 가지고

예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금융위원회]

예 실제로 지금 뭐 특정 기업을 그론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문제가 됐던 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 등급이 좀 23년을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졌고요

실제로 주가가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 사고 난 대비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종합 주가 지수는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요인들도 좀 작용한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보다는 어쨌든 ESG 평가를 강화해 가지고

어쨌든 이게 아주 정말 원시적인 거잖아요

규정을 안 지켜서 산재 사망사고 상습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대출은 당장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거는 실제 실행 계획을 좀 만들어서 대출 제한이나

뭐 이런 걸 좀 해야 될 거 아네요

 

[금융위원회]

한번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대책을...

 

[이대통령]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의 불이익이 있는게 상장 회사들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경제적 제재를 실제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도 뭐 효과가 없지 않은데

 

[행정안전부]

예 저 대통령님 행안부요

 

[이대통령]

마저 하고 할게요. 자 공정위하고 어 조달청이 있으니까

조달청도 있고 요거 먼저 하고 이제 다른 부처들 의견도 마저 듣겠습니다

네 자 공정위 준비한 거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시죠

 

[공정거래위원회]

네 예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산업 안정 비용을 정가하거나 또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등은

하도급 업체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결국은 하도급 업체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원청이 안전 관리 주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되고 그 책임을 하청 업체에게 전가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그동안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산업 재해의 예방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부당 특약을 금지해 왔고요

이를 위반하면 시정 조치 과징금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부당 특약이 사법상 효력도 없다라는 그런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해서 적극 홍보 확산해 왔습니다

건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 시행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그래서 원청이 이런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그런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이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확대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 관련해서 산업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통령]

그 이게 어느 부처가 관할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수차 예를 들면 하도급 여러 차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래 법에 내가 보면 한 차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성자막]

건설업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종합건...

 

[이재명 대통령]

실제로 한 서너번 하잖아요 그죠?

 

[음성자막]

예 그렇습니다

 

[이대통령]

근데 이거에 대한 제재가 좀 부실해서 그런지

법으로 금지를 해도 없어지질 않아요

 

[음성자막]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대통령]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임금 체불 발생하고

 

[음성자막]

똑같은 구조입니다. 임금 체불과 산재는

 

[이대통령]

이거를 공정위에서 좀 단속을 좀.. 이런거 공정위 단속 사안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어 그 법이 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 하도급법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국토부가...

 

[이대통령]

국토부... 아 국토부 소관이에요?

불법하도급 하는 거?

 

[음성자막]

건설업에서는 국토부입니다

 

[이대통령]

국토부

 

[국토부]

불법 하도급 현장 관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 그래요

하여튼 이거 아니 우리가 법으로 정했으면 지키고

못 지킬 것 같으면 그 법 없애야지

애매모호하게 어영부영 지키는 사람은 손해

안 지키는 사람은 이익

이게 이 비정상 사회의 대표 케이스 아닙니까?

법을 잘 지키면 손해 보고 안 지키면 이익 보고

지키기 어렵거나 그러면 차라리 법을 없애야지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건 진짜 문제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노동부가 국토부하고 협조를 하든지

국토부한테 가서 빌든지 아니면 뭐 술을 사 드리든지

뭔 수를 써서라도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하게 하십시오

 

[국토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노동부가 주가 주무부처니까

 

[국토부]

알겠습니다 네

 

[이대통령]

하여튼 이 건설 하도 문제는 이제 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국토부]

정말 고질적 너무

 

[이대통령]

네 고질적이죠 예

 

 

[국토부]

이건 산업 재해하고 나중에 보고드릴 그 체불임금하고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대통령]

네 툭하면 체불을 과세하는게 하도급 때문에..순차 하도급 때문에

 

[국토부]

네 그렇습니다

 

[이대통령]

그 공정 거래위도 어쨌든 이런 구조적인 문제

어 특약계 문제 약관 이런 거는 하되

공정위가 좀 뭘 좀 더 할 수 있는게 있을지 한번 잘...

 

[공정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대통령]

자 마지막으로 조달청

 

[조달청]

네 조달청 관련 기재부 1차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국가 계약 법령상에서는

이제 행안부는 지방청, 중앙정부는 기재부가 갖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아까 전에 고용부 노동부 장관이 제안해 주신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굉장히 아픈 제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입찰 자격 제한에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없고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을 개정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부랑 협의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안에서 관리하는거로서는

낙찰할 때 신인도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도 물론 이제 중대 재해 포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해서 감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통령]

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현행법령의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사유를 입찰 제한 사유로 추가하겠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예 중대 재해 발생 자체를 사유로 해야지

처벌법 위반으로 하면 이게 몇 년 간다잖아요

법률 위반이 확정되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표현의 오류인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중대 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제한하는 걸로..

 

[조달청]

예 말씀은 그렇게 되는데...실제 현재 계약부에도 보면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뭐뭐 등에 따른 사망을 위해를 가한 자를...

 

[이대통령]

제한하게 되어있어요?

 

[조달청]

예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인지

결국 중대재해법을 넣더라도 중첩법 위반인지를 누군가는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확정 기간이 현재 고용부 노동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통령]

그러면 형사 판결이나 이거 전에

아 이거 중대 재해다 이렇게 먼저 판정을 해요?

 

[고용노동부]

법의 정의에 중대 재해라 함은 1인 이상 사망하...

 

 

[이대통령]

그거를 누군가가 저 이거 중대 재해다 이렇게 해주는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이거는 중대 제헤가 발생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대통령]

아 그래요? 그 수사 전에?

 

[고용노동부]

예 처벌 여부는 이제 법원 수사나 기소단계에서 되는 거고

 

[이대통령]

그러면 노동부에서 이거 중대 재해다 라고 일종의 공..

 

[고용노동부]

그 기업은 여기서 제한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작업장에 사람이 사망하면 일단 빨리빨리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바로바로 하는 시스템은 있어요?

 

[고용노동부]

예 중대 재해 발생되면 바로 중대 재해는 바로 직보해..

 

[이재명 대통령]

근데 제재 정도가 낙찰자 입찰 제한의 현재 제재 정도와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예요?

 

[조달청]

현재 법에서 2년으로 하고 그거를 대통령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따라 1년 1년 반 2년으로

이제 중대성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찰 제한을 한 번 사고 나면 얼마

두 번째 사고 나면 몇 년

세 번째 사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하는...

 

[조달청]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복하면은 더 제재를 강호하는 겁니다

 

[조달청]

예 현재는 사망자 수에 따라서

 

[이대통령]

사망자 수 조금 반복성에 따라서 좀 추가하는 걸 검토하시죠

그런데 이게 조달 사업은 지금 조달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공사 물품 구매 용역 다?

 

[조달청]

예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대통령]

네 이거 이거 관리를 좀 잘하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 제대로 하면 사실 건설회사 상당 부분은 입찰 제한이 됐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된데 있어요?

 

[고용노동부]

네 지금까지는 중대 재해 처벌법은 포함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에 건의해놓은 상황입니다

 

[조달청]

아 예 중첩법이 없습니다 현재

반영이 안 돼서 반영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아 하겠다고? 아 지금 하고 있다는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향후 대책으로...

 

[이대통령]

대책을 인원수로 했는데 이걸 중복성에 따라서 추가하되겠다 그 말이에요?

 

[조달청]

아닙니다

현재는 산법 위반만 추가 들어가고 있는데

법을 고쳐서 중첩법 위반도 추가를 하고..

 

[이대통령]

아 산업법 위반은 결과와 관계없이..아~그렇죠 그러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렇죠 그 기준을 만들어서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을 지금 사유로 했는데

 

[조달청]

예 현재는 있고요

 

[이대통령]

근데 이거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자

 

 

[조달청]

중첩법 위반 사유도 추가하겠다는...

 

[이대통령]

내용 좀 세게 하십시오

 

[조달청]

예 법개정할..

 

[이대통령]

예 몇 번 막 걸리면 아예 그냥 정부 공사를 못 하게

 

[조달청]

예 이거는 아예 자격이 제한되는 거

 

[이대통령]

뭐 몇 번 2년 하는데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러면

아예 그냥 한 서번 두세번 걸리면 아예 못 하게..

 

[조달청]

아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통령]

그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달청]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통령]

아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발표가 이 마지막이라 없는데..

원래 그 규정을 위반하면 인허가를 취소 정지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무슨 수도 요금 안 내고 뭐 이러면 건축허가 안 해주고 이런게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법제처 잘모르세요?

 

[법제처]

그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대통령]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위반하면 허가 인허가를 취소 정지시키는

그런 제재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중대 사고가 많이 나면

건설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영업 허가를 취소해 버리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격 없는 거 아닌가요?

 

[정책실장]

대통령님 정책 실장입니다

모든 행정법의 인가와 이제 취소 요건에 보면 전부 이제 사유가 있는데

사유 중에서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얼마나 중하게 들어가 있냐

이 차이인 거 같은데요

관련 법들이 모든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법제처로 어 상의를 해서

현행 우리 그 인허가 제도에서 제재 사유에서

중대 재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뭐 경중이... 제가 볼 때는 중하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중하게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전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통령]

그러니까 입찰 제한도 제한인데 예를 들면

건설 면허를 받아 가지고 건설 공사를 하다가

아예 안전 시설 조치 의무를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정말 뭐 매년 막 사람이 죽어 나간다

이거 건설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라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인허가를 아예 일정 정도는 정지

일정적으로 반복되면 취소

건설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건설 면허를 그걸 한번 도입을 해 보는 것도 어떨가싶은...

 

[정책실장]

일단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대통령]

네 그래서 제재를 아 계약을 못 하는 정도를 넘어서

더 심하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 정지시키는 것도 검토하시죠

 

[이대통령]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통령]

네 아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음성자막]

이게 입찰 제한이라든가 하게 되면요

거의 100% 다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해 갖고 법안도 많이 받아집니다

그래고 실제로 많은 조달청에서 입찰 제한을 하게 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로펌 선임해 갖고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받으려고

그냥 해버리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통령]

그래도 결국은 결론이 나면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정지될 거 아니에요?

 

 

[음성자막]

예 근데 그게 뭐 다른 어떤 수단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계속 또 ...

 

[이대통령]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것도 비용이니까

 

[음성자막]

다른 어떤 제재들 뭐 점수를 줄이든지 해서

거의 다 그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지니까요

 

[이대통령]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하죠

어쨌든 뭐 제재를 당하는 입장은 그걸 포기할 순 없을 테니까

네 그리고 다른 부처들 의견 있으면 말씀을 좀 하시죠

누구 할까요

 

[행정안전부]

예 행안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대통령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 경찰청에서도

산재 전담 수사 인력을 확보해서

이 산재 관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안부는 재난과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 부처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재도

경우에 따라서 화학 사고라든가 또는 화재 사고

또 공사장에서의 대형 붕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재난으로 그 대형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범 정부 차원에서 중앙 재난안전 대책 본부를 가동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안전 종합 대책에게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행안부가 소관하고 있는 기업체의 경감법은

기업 내 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재난 사고를 예방 대비

또 대응 복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금융위에서도 그렇고요

또 공정위 또 조달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이제 불이익에 관한 말씀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업체 경감법에서는

어 그 재해의 경감 활동 우수 기업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감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그래서 ESG 평가를 잘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 가점이라든가 보험료 할인 뭐 대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그 인센티브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면

기업의 안전 활동 대책을 독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대통령]

네 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여튼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문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서

 

[음성자막]

전담 수사 인력을 만들어서요

1차적으로는 근로감독관들이 판단을 해서 넘겨 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법률적 대처 바로 이루어질..

 

[이대통령]

근로 감독한 다음에 경찰이 수사를 그 다음 단계에 시작해요?

그 동시에 하지 않아요?

 

[음성자막]

동시에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통령]

동시에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처...

 

[해양해산부]

예 대통령 해양... 해수부

그 선원의 안전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대통령]

아 그렇군요

 

[해양해산부]

예 선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환경이 거칠죠

예를 들면 태풍이나 파도와 맞서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연근의 어선들의 경우에는

이제 선박인데

 

[이대통령]

상황은 좀 요약해서 예

 

 

[해양해산부 장관]

그래서 이 육상 산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안전 보건법

또 산업안전 공단이 있어 가지고 체계가 잡혀 있는데

마침 그 해상 산업계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올 1월부터 그 어선 안전 조업법이라고 요것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안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서

네 안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통령]

네 그 노동부 장관님 지금 산업안전 보건법에

각종 이렇게 무슨 의무 조항을 쭉 만들어서

사업자가 지켜야 될 뭐 사항인가면 쭉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한 걸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겠죠?

 

[고용노동부]

네 그렇습니다

 

[이대통령]

그런데 그걸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 제재가 어느 정도예요?

제재가 예를 들면 뭐 뭐 있어요?

형사처벌.. 산업 안전 조치 의무를 평소에 안 했다?

예를 들면 어디 건설현장에 갔더니

추락 방지 시설를 하게 됐는데 안 하고 일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면

제재가 어느 정도입니까?

 

[고용노동부]

과징금이 있을 수 있고, 과징금...

 

[이대통령]

아니 현재 제재가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

현재 제재 제가 모르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대통령]

누가 지금 시간 될 때 누가 좀 찾아봐 주시고

법제처장이 좀 찾아 주시고... 지금 아 전화기를 다 뺐겠죠 (웃음)

나중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법에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 제재냐..

 

[이대통령]

제재가 어느 정도냐..

누가 좀 나가서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음성자막]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지금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 각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예방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사고 발생 후의 예방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보기에 가장 치료적인 방법은 작업 중지 명령입니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됐을 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사고 발생 후 이긴 하지만은

가장 효과적으로 뭐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대통령]

그거는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거는 걸려서 작업 중지 명령하면, 그때 걸려도,

걸릴 때 하면 되는 거니까

 

[음성자막]

그거는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대통령]

예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문제는 산업 안전 시설 조치를 안 하고 평소에 하더라

사고 안 나면 상관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사실은

 

[음성자막]

그렇죠 그거는 예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뭘 했는지..

 

[이대통령]

지금 제가 그 최소 300명 구성해서

불시 단속하라는 거는 안전 조치를 안 하고

법을 안 지키고 작업을 일을 시키고 있으면

그 뭐 제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성자막]

그래서 과징..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안 나는데

불시 단속에서 걸렸다 시정을 안 했다

 

[이대통령]

그 제재 정도가 너무 미약하니까

뭐 걸리면 아 네 뭐 시정할게요 그러면 그만

지금도 제가 노동부 장관님 가셔 가지고 단속을 하더라도

아 고칠게요 그러면 아마 그냥 오고 있을 거예요

 

[음성자막]

아니요 거기서 바로 시정지 시설을 내립니다

 

[이대통령]

그냥 해 봐야 그 시정하면 되잖아요

시정하면 되잖아 그냥 아무런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음성자막]

스티커 발부하듯이 바로바로 현장에서

 

[이대통령]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유예 기간 정도를 두고

어 이렇게 앞으로 안 하고 하면

일정 기간까지는 우리가 개도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걸리면 최대로 제재한다하고 실제로 제재를 해야죠

음 그래서 그 피해 정도가 커야 제대로 지킬 거예요

지금 지키는 사람은 이익 손해

안 지키는 사람은 이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재 정도 지금 누가 확인해 봤나요?

확인 좀 해 달라니까 아무도 안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법전도는 앞으로 좀 갖다 놓도록 하십시오 나 좀 찾아봐야...

그러니까 이게 걸려...안전 조치를 안 하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엄청난 과징금을 받든지, 아니면 형사 처벌을 받든지

벌금을 받든지, 형사 처벌은 별로 안 두려워할 것 같아

뭐 기껏해야 내가 보기는 뭐...

 

[음성자막]

대통령님 안전 조치 산업안전 보건법

안전 조치 벌칙 조항은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대통령]

안전 조치를 안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어요?

사고 났을 때는 그렇고, 그거는 뭐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문제죠

저는 제재 조항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그 뭐 굳이 안 해도 사고 안 나면 돈 버는 거고

사고 나면 누가 대신 처벌 받고 그냥 그 딱지

아까 말씀 딱지 하나 받고 끝나 버리면

평소에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대개는 이 인력을 추가 고용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하는 비용이 들든지

작업 속도가 느려지든지

이런 현실적인 손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안 지키는 거지

근데 걸려도 제재가 별로 없어요

사고 나면은 좀 심각해지지만

사고 대부분 사고 안 나니까 음 그 돈을 버는 거죠

지금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면은 좀 찾아보기로 하고 그것도 노동부 장관께서

안전 조치를 평소에 안 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강화할 건지.. 그 형사 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징역 살 수도 없고 사고도 안 나는데

네 결국은 과징금을 하든지 벌금을 고액을 하든지

경제적 제재를 그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몇 배를 물리..

뭐 이런게 있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연구해 봅시다

 

[음성자막]

알겠습니다

 

[이대통령]

네 그건 확인되는 대로 알려 주세요 누가

 

(네네)

 

[이대통령]

누가 말씀하십시오

뭐 공개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예 또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인사혁신처장]

제가 잠깐 말씀...

 

[이대통령]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인사혁신처장]

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마이크로한 제재.. 마이크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하면은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대통령]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결론만 요지를 말씀 해 보시죠

예 그것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인사혁신처장]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대통령]

자 또...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으로 중기부입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거 보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건 세 가지인데

 

[이대통령]

아 중기부가 준비한게 있었어요? 자료가... 아 말씀하십시오

 

[이대통령]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좀 정해 주셔야 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그 정책 담당자들마다 모두 다른 기준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준비되면

저희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1년에 6만 명 정도씩 중소기업 CEO들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산업 안전 예방 관련된 부분의

교육 내용들을 한번 보고, 어느 수준까지 교육하고 해야 되는지

인식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고...

 

[이대통령]

산업 안전에 관한 교육...뭐 최동석 처장께서 말씀하신 거

좀 관련성이 있을 텐데

 

(예 건설현장을 또 걸리면 그냥.. 안 한 걸 걸리면 한 5만원 정도

최대가 5천만원)

 

[이대통령]

과태료 5만원...최대가 5천만원

 

(석면 처리를 안 했을 때, 석면은 되게 좀 크지 않습니까)

 

[이대통령]

이러니까 아예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5천만 원까지인데 5만원에서 5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또 최소 5만 원입니다)

 

[이대통령]

이거를 사실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이 지금 보니까 산업 안전 보건법 각 조항의 안전 조치를 정해 놓고

그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 최소 5만 원 최대 5천만원이라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킬 이유가 없죠

요거를 어떻게 개정할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대통령]

아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통령]

네 또 혹시 의견 없으시면 정리할게요

하여튼 산업 재해 사망 문제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사망

불의의 사망 원인 중에 두 번째로 한 세번째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자살·교통사고·산재 어쨌든 이거를 다

최소한...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주무부처는 어쨌...노동부가 할거고

노동부 자체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부처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쭉 토론를 해 봤는데

이제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신 걸 다 정리를 할텐데

그걸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할 건 입법하고

규정으로 만들 건 만들고

또 현장이 필요한 조치는 하고

인력 예산 필요하면은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뭐 다음주까지는 어렵겠지만

되는 대로 보고도 해 주시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건 하시고요

 

(네)

 

[이대통령]

그리 현장은 최대한 많이가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통령]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어 지금 벌써 한 11시 20분인데

어 나머지 산불, 산사태, 그 다음에 산림 관리 방안

이거는 사실 논쟁이 되게 많은 사안이에요 그죠?

저는 저는 지금 온갖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왜 30년 된 나무를 베어가지고 새로운 묘목을 심냐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저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데

저는 아직 여전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배어버리니까 산사태 원인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있어

이번에 산청에 그 저번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산청의 산불..그 산사태

산사태의 원인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 근데 그게 왜 이유가 뭐냐?

제가들은 바로는

그게 한 20년 전쯤에 벌목을 했던 지역이라 그래요

내가 오래 전에 벌목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

그 장관님이 들으신 거는 뭐였어요?

왜 산사태 지역이라고 예정했던 혹시 아세요

예 그러니까 왜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 있었는지?

 

[음성자막]

산사태 취약 지역이 있고요

예 예 그거는 뭐 우리 산림청에서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데요

 

[이대통령]

근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음성자막]

대통령께서 방문한 산청지역 불이..

저도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20년 전에 벌목한 거 맞고요.

작년 5월 달에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산청 군내에 다섯개 소를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은 여기가 산사태 취약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부 공개만 되고

가령 폭우가 예고 됐을 때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다면

충분히 사망사고 이 자리에서만 세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대통령]

일단 논점은 이제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고지적은 맞고요

 

[이대통령]

근데 여기가 왜 산사태 예정의 위험 지역이었냐에 대해서..

제가 받은 어떤 정부 입장과 완전히 반대쪽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이게 오래 전에 벌목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외형상으로 산림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산림이 한 20년 동안 다시 자랐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지..그러니까 함부로 벌목을 한게 과연 맞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대통령]

아니 잠깐만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벌목을 지금 국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경제성은 거의 없다

그 해 봐야 비용조차도 잘 안 나온다 그죠?

그리고 새로 나무들을 심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근데 그 결과는 산사태 위험을 증대시킨다

근데 과연 탄소 포집 효과가 진짜 크냐

이 논쟁이 있는 거 같아요

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산에 임도내는 거 있잖아요

임도를 내는데 그 임도를내는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꽤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산사태 원인이고 산림 훼손되는 거지

그게 산림에 뭔 도움이 되냐

 

우리나라 산림이 경제림도 아닌데

그 나무 배석을 해 봐야 비용 겨우 넘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왜 임도를 낸다면서

공사해서 비용들이고 산사때 위험을 초래하냐

그러니까 일부에서 또 그거 해 놓으면

산불 진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산불 진압을 위해서 임도를 만든다고요?

그걸 뭐 차라리 그걸로 헬기를 몇대 더 사..더 사고

차라리 사람 고용해 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는게 더 싸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쟁점들을

제가 뭐 공개적으로 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들으면 이얘기같고 저쪽에 들으면 이얘기 같고

지금 당장 내년에 산림 관련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임도를 내거나 아니면 벌목을 하고 새로 나무를 심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닐까는 걱정도 되고

근데 또 관계 당국 얘기를 더 해야 된다 그러고

그 일단이 논의를 좀 진진하게

전문적으로 제대로 해 보면 좋겠다

물론 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반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할 수...

 

[음성자막]

예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통령님과 똑같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일리가 있고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좀 반대쪽의 논리들을 좀 다 같이 모셔 놓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팩트 체크는 한번 해 봤거든요

 

[이대통령]

그러니까 오늘 자료를 일단 만들어 오셨는데

네 이거를 오늘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 좀 그걸 진짜 심도 있게 양쪽의 이야기를

예 한번 들어보고

그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나무를 심을 때 주로 침엽수를 심는다

근데 활엽수가 더 강하다 그 화제에 강하다

 

(맞습니다)

 

[이대통령]

그리고 경제성도 굳이 침엽수가 낫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왜 침엽수를 심냐? 활엽수를 심든지

자연적으로 그 놔둬야지라는 주장도 있더라고

 

(맞습니다)

 

[이대통령]

예 근데 이 21세기 과학 유명 시대에

저는 아직도 이런 거를 논쟁을 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왜 과학적으로 결론이 안 나는지

 

[음성자막]

그래서 이게 대통령님

그 중요한 이제 논쟁 중에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살림이 630만 헥타인데요

그중에 66%가 사유림이라는데 있습니다

사유림을 경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벌목이 수확을 하는 겁니다

3-40년 동안 잘 키운 나무를 수확을 하는게 벌목행위거든요

 

[이대통령]

수확을 하는데 남는게 없다면서요

 

[음성자막]

근데 벌목인데 이게 환경을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파괴로 보이는 겁니다 환경 파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이대통령]

헥타르 당 뭐 100만 원밖에 안 남다든가

 

[음성자막]

아 그 비용은 단지 이제 그 나무 가격 요건데요

그 나무가 2-30년 크는 동안

예를 들면 탄소 포집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계산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이대통령]

그러니까요

그게 오늘은 너무 많은 분이 계시고

또 의결을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 아까우니까

예 이게 전에 제가 이 논쟁 주제를 준비하라고 한 거는

예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음성자막]

알겠습니다

 

[이대통령]

어 저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에 대한 좀 믿음이 좀 큰 사람인데

 

[음성자막]

맞습니다

 

[이대통령]

제야의 고수들이 많거든요

이해 관계 없는..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전문가들 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니까

논쟁도 하고 필요한 과학적 검증도 좀 하고 하면

저는 이게 왜 산림 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 얘기를 들은지가 무지하게 오래됐거든요

한 십수년 되거든

이 결론이 안 나오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돈은 1년에 몇 천억씩...

그래서 이거 예산 편성전에 결론은 좀 내야 되겠는데

먼저 정리하고 공무 회의로 가져오시는게...

 

[음성자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성자막]

예 대통령님

그 아 저기 전문가가 한분 계신...

 

[음성자막]

준비할 때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이 세 나라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간벌과 산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총량을 정해 놓고

매년 그 총량을 넘어서는 만큼을 간벌에서

그걸 바이오매스에

그 소위 재생 에너지의 자원으로 쓰고 있는 나라가 많고요

의외로 그 비중이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다만 우리처럼 모두베기를 하지 않고

매우 체계적으로 간벌를 하는데

체계적인 간벌을 위해서 임도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다음에 토론을 할때

해외에 특히 일본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사례를 비교해서 토론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대통령]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농축.. 농림수산부가 환경부 관련 부처하고

당연히 환경부가 중요한 관련 부서잖아요

저 저는 김성환 장관께서 어떤 생각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얼핏들어 보니까

간벌을 잘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임도도 내야 된다는 쪽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삐쭉삐쭉한 산에

과연 임도를 내서..우리는 임도를 내서

관리를 할 만한 데는 다 밭으로 만들지 않나요?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하여튼 요거는 좀 준비를 좀 하고 다음에...

나머지 소비 쿠폰

자살 문제

이거 소비 쿠폰은 뭐 이 토론할 주제는 아닌 거 같고

각 부처가 잘 알아서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자살 문제는

이거는 복지부가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도 충분히 좀 사례 조사나 각 부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 집단

이런데 다 의견들 잘 모은 건가요?

 

[음성자막]

계속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통령]

아 아직 안 끝난 거죠?

 

[음성자막]

네 아직 좀 진행...

 

[이대통령]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면 안 되니까요

 

자 자살 문제도 현황을 아는 거는 뭐 읽어 보면 되니까

나중에 좀 더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각 외청들 보고를 받다가 말았죠

외청 다 끝났나요?

 

(조달청 하나 받았습니다)

 

[이대통령]

조달청 하나밖에 못 했죠 얘기하다

그러면 다음 국무회의 때는

여러분 그 외청 보고는 일단 중단하고

각 부, 부처 순서를 정해 가지고 주요 현안

주요 개혁 과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처부터 할지는

총리께서 미리 좀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요

뭐 공무회의 하고 필요하면 별도 시간을 좀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업무보고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음성자막]

대통령님

부처 업무 보고는 이제 부처별로 두 개씩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형식은 사실 부처가 대통령만 보고하는 형식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부처 업무 보고도 있지만

또 같이 토론도 하시자는 그런 취지어서

예 국무회의 또 토론 이 시간과

부처 단독 업무보고 그 형식하고 상의해서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통령]

예 근데 그 저는 저 각 부처들이 너무 칸막이가 되어있어 가지고

저는 사례들 한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여도

다른 부처들이 그 얘기를 같이 나누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시간낭비처럼 느껴질지 혹시 모르는데

그래도 한 번은 스크린하고 각 부처들이

아 다른 부처에 이런 주요 현안이 있구나

그리고 대개의 의제들은 다 다른 부처에 관련이 있어요

아까 저 우리 이 본 것처럼

산재사고만 해도 노동부 현안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노동부 독자적 해결이 안 돼요

전 부처가 나서 가지고

관계된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무슨 통계 자료 이런 거는

그냥 보고할 때 서류로 대충하면 되고

주요 현안 각 부처의 개혁까지

이거는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무회의에서 하고

그 중에 보안이 필요하거나

뭐 각 부처만 해야 될게 있으면 따로 떼고

 

[음성자막]

알겠습니다

예 아니면 부처를 한 그루핑을 서너 부처로 묶고서

 

[이대통령]

같이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것도 단의 방법

부처는 따로 할 건 따로 하고

어 관련 부처 몇 군데만 할 건 몇 군데하고

같이 공유해도 괜찮은거는 국무회의 할 때

그냥 신속하게 쭉 한번 훑어보고 나가게

 

[음성자막]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통령]

그 다음부터 하고 필요한 국무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끝나시면 좀 몇몇 부처부터

한 하루에 한 두개 부처 정도..

 

[비서실장]

대통령님 비서실장입니다

그 안을 준비해 놓은게 있어서요

예 보고를 추후해 드리고

논의를 국무총리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통령]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한 의결을 해야 되니까

어 회의는 비공개로 바꾸고

자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