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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2026.01.27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두 건의 부처 보고와 세 건의 토의 안건, 그리고 다섯 건의 부처 협조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2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드러나는 대목들을 중심으로 공개회의의 주요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논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는 만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 영역 중 하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부처들이 국민을 대신해 논쟁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직접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의 적극적인 논쟁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특사경 확대에 관해 직접 부처 간 이견들을 끌어내며 쟁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활발한 토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켜 손해 보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비용과 시간, 인력이 들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국가상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전반에 걸쳐 국세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인건비 대비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 효과를 가진 정책을 단순한 공직 인력 확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드립니다.
한편 대통령은 체납관리단 등을 운영하면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존에 배포된 안건 설명자료에서 한 건의 일반안건과 또 한 건의 보고 안건이 추가로 즉석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공포안 7건과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그리고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 중 즉석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교 총장과 대사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를 종합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상정되어, 원안 의결됐습니다.
한편 의결된 안건 중에는 국정과제 관련 법령도 13건 포함됐습니다.
주요 법령으로는 주택공급과 미래도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위기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초급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