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업무분장 |
|---|---|
| 비서실장 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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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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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소통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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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청통합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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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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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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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장 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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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기획보좌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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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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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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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미래기획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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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수석비서관 | 성명 |
|---|---|
| 대통령비서실장 | 강훈식 |
| 정책실장 | 김용범 |
| 정무수석비서관 | 홍익표 |
| 홍보소통수석비서관 | 이규연 |
| 경청통합수석비서관 | 전성환 |
| 민정수석비서관 | 봉욱 |
| 인사수석비서관 | 조성주 |
| 재정기획보좌관 | 류덕현 |
| 경제성장수석비서관 | 하준경 |
| 사회수석비서관 | 문진영 |
|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 하정우 |
| 총무비서관 | 윤기천 |
| 의전비서관 | 권혁기 |
| 제1부속실장 | 김현지 |
| 제2부속실장 | 오상호 |
| 연설비서관 | 서용민 |
| 국정기록비서관 | 박선아 |
| 국정상황실장 | 김정우 |
| 관리비서관 | 이정도 |
| 정무비서관 | 정을호 |
| 정무기획비서관 | 권순정 |
| 홍보기획비서관 | 조한상 |
| 국정홍보비서관 | 이민주 |
| 대변인 | 강유정 |
| 해외언론비서관 | 최성아 |
| 춘추관장 | 김상호 |
| 실장수석비서관 | 성명 |
|---|---|
| 국민경청비서관 | 배진교 |
| 국민통합비서관 | 허은아 |
| 공공갈등조정비서관 | 주진우 |
| 민정비서관 | 이태형 |
| 공직기강비서관 | 전치영 |
| 법무비서관 | 이장형 |
| 국민안전비서관 | 이종원 |
| 인사비서관 | 이태형 |
| 균형인사제도비서관 | 채수경 |
| 국정과제비서관 | 한상익 |
| 성장경제비서관 | 이동진 |
| 산업정책비서관 | 윤성혁 |
| 국토교통비서관 | 이성훈 |
| 농림축산비서관 | 이영수 |
| 중소벤처비서관 | 이원재 |
| 해양수산비서관 | 이현 |
| 보건복지비서관 | 임준 |
| 노동비서관 | 이옥남 |
| 교육비서관 | 김용련 |
| 문화체육비서관 | 이동연 |
| 성평등가족비서관 | 정정옥 |
| 국가AI정책비서관 | 김우창 |
| 과학기술연구비서관 | 이주한 |
| 인구정책비서관 | 임호근 |
|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 | 이유진 |
정보공개 청구 현황 (2025.6.4. ~2025.12.31)
| 구분 | 처리현황 | |||
|---|---|---|---|---|
| 소계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 계 | 91 | 9 | 50 | 32 |
정보공개 처리 현황 (2026.1 ~2026.12.31)
| 구분 | 처리현황 | |||
|---|---|---|---|---|
| 소계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 계 | 91 | 9 | 50 | 32 |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정기록비서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정기록비서관실에 정보공개전담창구를 둔다.
- 정보공개업무를 확산하고,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서에 정보공개담당관을 두되, 담당관은 처리부서의 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2장 정보의 공개
-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대통령비서실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대통령실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 정책자료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공표부서 등)
- 정보의 공표업무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정한다.
- 대통령비서실이 보유·관리하는 문서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대통령비서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와 같다.
- 대통령비서실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
제8조(구성)
-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하되, 3명은 소속 공무원으로, 4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수석비서관 또는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민간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촉한다.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정기록비서관실 정보공개 담당 행정관으로 한다.
-
제9조(심의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한 경우
-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운영)
- 심의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심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들에게 미리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공개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식의 국민참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국민참여제도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부서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
제13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소관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공개방법)
-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인과 합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16조(이의신청의 처리)
- 정보공개책임관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처리부서가 이를 인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할 때 처리부서는 이에 출석하여 부분인용ㆍ각하ㆍ기각결정에 대해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7조(비용부담)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따르고, 비용의 징수 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그 밖에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2항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훈령 제48호, 2017. 8.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57호, 2018. 8. 1.>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별표 1 중 “제도개선비서관”을 “제도개혁비서관”으로 한다. - (생략)
-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훈령 제87호, 2022. 06. 0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57호, 2024. 12. 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62호, 2025. 07.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