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약속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약속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약속0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약속08] 하늘ᆞ땅ᆞ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제목표
- O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신속한 M&A 심사, 합리적 기업집단 규율을 통해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혁신투자는 촉진
- O 독과점 남용 및 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 운용으로 공정한 경쟁 원칙 확립
주요내용
- O (규제혁신)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혁신
- - ‘경쟁영향평가센터(산학연 협업)’ 구축 등 경쟁제한적 규제 집중 개선
- - ‘경쟁영향평가센터(산학연 협업)’ 구축 등 경쟁제한적 규제 집중 개선
- O (신속한 M&A)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
- -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PEF(사모펀드) 설립,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 면제
- - 글로벌 정합성,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절차 도입
* (現) 공정위가 시정조치 결정 → (改善) 기업이 시정방안 제출, 공정위 승인여부 판단
- O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합리적 규율로 기업부담 완화 및 시장자율감시 기능 제고
-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예: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
- - 지주회사 CVC(기업형 밴처캐피탈)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 지원 및 공시제도 재정비(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등 합리화)
- O (공정경쟁 확립)
독과점 남용행위(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 및 담합행위 집중 감시,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 O (전속고발제도 개선)
심각한 반칙행위 원칙 고발, 객관적 고발기준 마련
- -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공정위-고발요청기관 간 MOU 개정)
- O (규제혁신)
기대효과
- O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활력 있는 시장경제 조성
- O 시장경쟁 제한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 O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활력 있는 시장경제 조성
과제목표
- O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O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
- O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 마련 및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 O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주요내용
- O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방지
- -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 (눈속임 마케팅·거짓후기 등) 시정
- O (납품단가 제값 받기)
제때 제값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 단가 조정 관행 확산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 -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하고(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중기조합의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제도개선
- O (실질적 피해구제)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 마련
- -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One-Stop 지원
- -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확대
- O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 - 제품 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 O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기대효과
- O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
- O 중소 납품업체도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성장 기반 마련
- O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 O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
과제목표
- O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 O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
- O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주요내용
- O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
- -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
- -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
- O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O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 및 스마트공장(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 - O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 구축·운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 - O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 O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TP, 창경센터 등)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인재 정착지원
- O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기대효과
- O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21년, 23%)
* 스마트공장 수준 3단계(기초/고도화1/고도화2) 중 고도화 1단계 이상 공장 - O 중소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20년, 1.5%)까지 확대 추진
- O 수출 1천만 달러 달성 중소기업을 2,400개사로 확대(’21년, 2,262개사), 비수도권의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비율을 45%까지 확대(’21년, 41%)
- O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21년, 23%)
과제목표
- O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
- O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 O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
- O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
주요내용
- O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 - O (신산업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 O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자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 O (스케일업 지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 O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기업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특례 이용을 확대하는 자율참여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 - O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 전폭 지원 - O (재도전 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 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 조성
- O (대학 창업 요람화)
기대효과
- O 창업기반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해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 달성 (’21년, 24만개/년 → ’27년, 30만개/년)
- O ’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세계 3대 벤처 강국 달성
- O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5천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O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천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 육성
- O 창업기반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해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 달성 (’21년, 24만개/년 → ’27년, 30만개/년)
과제목표
- O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방지,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 구축
- O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확산
- O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방지,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O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상생협력법 개정)
*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등 부여
- -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 -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 O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 확대
*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강화 및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지원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5년간, 300개)
- - 수시 직권조사 확대 및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 유용행위 제재 강화
- O (新동반성장 추진)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 마련
- - 양극화 해소 위해 성과공유제 확대,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 O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기대효과
- O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정상화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영회복에 기여
- O 민간 자율 동반성장 모델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수를 ’27년까지 누적 2.3만개사 달성 (’21년, 1.1만개사)
- O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정상화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영회복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