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과제목표
- O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 O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 O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주요내용
- O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 O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 O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O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점검 등 실시
- O (로드맵 수립)
기대효과
- O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 O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 O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과제목표
- O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 O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O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 O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주요내용
- O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 O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O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O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 O (종합부동산세 개편)
기대효과
- O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 O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 O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과제목표
- O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O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
- O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주요내용
- O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
*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 (생애최초 70%) - O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 - O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추진 - * (일반형) (現) 공시 9억원 → (예) 공시 12억원
(우대형) (現) 시가 1.5억원 → (예) 시가 2억원
- O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기대효과
- O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 지원
과제목표
- O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주요내용
- O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 O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 O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추진 - O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 O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 O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대효과
- O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 O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 O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