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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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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등 집행내역 공개(25년 6~8월)

2025.09.23

 

특수활동비 등 집행내역 공개

 

 

(2025. 9. 23.)

 

대통령실은 오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를 책임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부득이 부분공개하였습니다.

 

※ 부분공개 사유 및 근거

: 집행명목 중 일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외 공개 시 기밀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방향을 유추할 수 있거나 내부적으로 수행 중인 업무가 특정되어 국정 업무의 동향 및 진행 경과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 집행장소 중 일부는 대외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외교, 국방 등에 직결되는 중대한 (보안)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림처리 등 부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